대전지검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수 총책 A(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이들은 지난해 필로폰 1.3㎏을 조직원에게 시켜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반입한 뒤 대전 지역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검찰은 A씨의 지시를 받아 대전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거래하려던 B(47)씨 등 일당을 현장에서 붙잡았고, 필로폰 1.3㎏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하려 했던 필로폰은 소매가 40억원 상당으로, 4만3천여 명이 함께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대전·충남 지역에서 한 번에 거래된 필로폰 양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대검찰청, 캄보디아 마약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은신 중인 A씨 등을 검거한 뒤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밀매처가 중국·필리핀에서 캄보디아·태국 등으로 확산·다변화되는 추세"라며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로 해외에 거주하는 필로폰 밀수 총책을 검거해 해외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