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가정불화에 시달리다가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5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12일)밤 9시 15분쯤 충북 제천시 장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을 지르고 곧바로 집을 나갔고, 당시 집에 다른 가족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가재도구 등 집안 내부를 일부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불화로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