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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오토바이로 단속 경찰관 친 20대 실형

권란 기자

입력 : 2016.03.12 13:04|수정 : 2016.03.12 15:04


서울고법 형사6부는 술에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에 적발되자, 무면허와 음주사실이 적발될까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다며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