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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건물주가 시공업체 대표 부부 청부폭행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3.11 21:38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사비를 요구한 시공업체 대표의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건물주 62살 소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 씨에게서 폭행 사주를 받은 61살 한모 씨 등 2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씨 등은 어제 오후 소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대표 62살 김모 씨와 부인의 머리 등을 쇠파이프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 씨는 김 씨가 공사가 거의 끝난 건물을 준공해주지 않고 공사비를 먼저 요구해 입주 분양에 차질이 생기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소 씨는 4천만 원을 줄테니 석달간 누워있을 만큼 손 봐달라며 폭행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소 씨와 사주를 받은 한 씨 등이 모의 과정에서 김 씨를 살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을 경우 살인미수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