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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판 압류에 공무원 망치테러…집행유예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3.11 11:38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차량 번호판 압류에 화가 나 쇠망치로 구청 공무원을 때려 다치게 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무거운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했다며 지난해 12월 동작구청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