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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판 뒤 입금된 돈 가로챈 30대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11 09:51|수정 : 2016.03.11 09:52


대포통장을 판 뒤 입금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대포통장 판매업자 32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회사 자금을 대포통장과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34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리직원 윤 씨는 2015년 7월 15일∼12월 17일 총 15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계좌에서 대포통장과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범행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조 씨에게 40만 원을 주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샀습니다.

조 씨는 윤 씨에게 판 대포통장에 '7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분실신고를 하고 갖고 있던 현금카드로 돈을 몽땅 인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리직원 윤 씨는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횡령했다"며 "피해액 중 3천500만 원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