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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량 이용해 '고의 사고' 낸 일당 검거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10 15:53|수정 : 2016.03.10 15:59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빌린 외제차를 주차해 놓고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36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12일 밤 11시 40분쯤 익산시의 한 도로에 친척한테 빌린 아우디 승용차를 세워두고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로 2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 1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을 공모하기 위해 김 씨가 끌어들인 33살 박 모 씨는 아우디 승용차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접수했고,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렌트비가 고액이라 보험사가 꺼린다는 점을 이용한 이들은 차량을 렌트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1천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있던 차량 정비소에서 250여만 원을 들여 아우디 승용차를 약식으로 고치고, 나머지 750여만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 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