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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1천400일 입원한 '나이롱 환자' 가족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10 15:46|수정 : 2016.03.10 16:00


가벼운 질환에도 입원을 반복해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대전 서부경찰서가 57살 신 모 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보험상품 44개에 가입하고서 2008년∼2013년 사이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증상을 부풀려 필요 이상의 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신 씨가 647일, 그의 아내가 551일을 입원하는 등 일가족 4명이 입원한 기간을 합하면 총 1천393일입니다.

그는 "송년회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아프다"며 38일 동안 입원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씨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 자녀 유학을 보내거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척해 보험금을 타려 한 혐의로 5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전신주에서 떨어져 다치자 의사에게 "걷지 못하고 팔도 못 들겠다"며 거짓말해 장애 진단을 받아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멀쩡히 일하는 것이 발각돼 미수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