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2천400곳에 이르는 협력업체들과 상생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11개 계열사가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호텔에서 협력업체 2천380곳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중소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으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협약을 이행하면 공정위가 매년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209개 대기업 계열사가 2만8천개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협약에서 현대차그룹은 우선 협력업체에서 물품을 받은 이후 평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경쟁차를 분해한 부품과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충전 장치, 브레이크 안전장치 특허를 협력업체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800명을 대상으로 취업교육훈련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한 상생결제시스템에 2차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차 협력업체들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협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