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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국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한 결과, 아파트 관리비가 눈먼 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쌈짓돈처럼 관리비를 써오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실시한 전국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 감사에서 드러난 가장 고질적인 비리는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었습니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리비 계좌에서 관리소장의 계인 계좌로 3억 7천만 원이 인출되는 등 관리비 20억 원이 증빙자료도 없이 사용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뒤 초과금액 2천여만 원을 가로챘고, 또 다른 아파트에선 부녀회가 아파트 관리자금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썼다 적발됐습니다.
경북의 한 아파트에선 회계장부상에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오류가 발견돼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전·현직 입주자대표회 구성원간 소송비용 1천4백만 원을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지출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공사 계약을 채결할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서류를 내는 등 자격없는 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각 지방자치 단체에 전달했고 지자체는 비위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감사하는 과정을 거쳐,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