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단독보도한 세종문화회관 간부들의 삼청각 무전취식 관련해 서울시가 해당자들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간부 정 모 씨에게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정 씨는 7차례 삼청각 한식당에서 659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 원만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9일 친인척 10명과 함께 199만 상당의 식사를 하고 33만 원만 계산했으며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엔 가족, 친구 모임을 5차례 열어 347만 상당의 음식을 먹고 72만 원만 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정 씨가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1백만 원 이상 받거나 단돈 1천 원이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 씨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팀장 A씨와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며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 등을 하지 않은 B씨를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정씨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삼청각 직원 C씨는 경징계하고 세종문회화관 D본부장은 관리책임을 물어 경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습니다.
서울시는 정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도 비위 경중에 따라 1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시는 다음달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에서 다른 부정행위가 있는지 정밀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감사위원회와 세종문화회관에 비위신고 핫라인을 설치해 부패 차단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적발되면 '박원순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