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터넷 포털업체가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36살 차 모 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네이버가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유 씨는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 씨의 이름과 네이버 ID,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의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차 씨는 자신이 자료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한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을 어겼다며 NHN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네이버가 보유한 차 씨의 개인정보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며 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급박하게 제공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차 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2심에선 네이버가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통신비밀 보호 전담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어느 범위까지 할지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히려 포털업체가 개별 사안을 심사할 경우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 2심 판결 이후 포털업체들은 영장제시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