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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딴살림' 차린 남편…법원 "이혼 허락"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3.09 20:44|수정 : 2016.03.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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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라고 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다른 여성과 딴 살림을 차린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우리의 법원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판결인지, 김관진 기자가 그 배경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황 모 씨 부부는 지난 1983년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18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2001년부터 다른 여성과 같이 살기 시작한 남편 황 씨는 2006년 이혼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황씨가 다시 이혼소송을 내자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혼은 허락한 겁니다.

15년 동안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고, 황씨가 생활비 등으로 10억 원을 지급해왔다는 점을 법원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부양의무를 다하고, 부부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세월이 흐른 경우엔 유책주의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미현/변호사 : 대법원에서 유책주의 예외를 명백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이와 같은 판결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 폐지와 맞물려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법원도 결국 결혼생활이 끝났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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