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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주사기 재사용…의사 면허 취소

김민표 기자

입력 : 2016.03.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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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료 중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정부가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수면 내시경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의사 면허 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대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 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건강상 진료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에 대한 제재가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는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더라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일부러 많이 투여한 의사 등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 중인 의료인에게 판결 전에 자격정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건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도 시범 운영됩니다.

복지부는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인 강 모 원장에 대해 비만과 관련한 수술과 처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