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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7살 실종 아동 부모 구속영장 발부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3.09 15:32


경기 평택경찰서는 7살 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방임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 38살 김모 씨와 친부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던 신모 군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그제 신 씨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계모인 38살 김모 씨는 신 군을 지난 20일 길에서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남편인 신 씨에게는 지인에게 맡겼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신 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