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13 총선 부천 소사 선거구 예비후보자 A(4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부천시 소사구에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선을 대비한 문서를 작성하고 명함, 상패 등 홍보물을 비치해 유권자를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하는 선거사무소·연락소나 선거대책기구 외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를 위한 유사 기관·단체·시설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소사구선관위 관계자는 "A씨 측에서는 과거 부모님이 사용하던 사무실이라고 해명했지만 홍보 전단과 명함이 쌓여 있고 후보자를 포함해 관계자들이 자주 드나들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소사구선관위는 앞으로도 불법 선거운동은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