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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군병원에 정신과 입퇴원절차 개선권고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3.09 13:07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입·퇴원 절차 위반 등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11월 국군수도병원과 고양·춘천·대구·함평의 5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을 방문조사한 결과, '자의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를 함께 받는 등 입원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구분해 입·퇴원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1명의 동의서만 받는 일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병원마다 낮잠, 물품 소지 등 환자들의 자율행동 허용 범위가 달라 일관성이 없고, 대부분 병동에 간호장교가 1명만 배치돼 행정업무 처리 때문에 환자 간호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의무병들은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군의관과 간호장교와 달리 법정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교육 대상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