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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성폭행에 감금·성매매 강요 악덕 업주 쇠고랑

입력 : 2016.03.09 11:46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35)씨를 구속하고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부터 일주일간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 C(20)씨에게 성매매가 아닌 마사지 업소로 소개하고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금되고 일주일간 무려 24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한 C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SNS에 도와달라는 글을 남겼다.

이를 본 광주 거주 태국인이 대사관에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업소로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하고 피해여성을 구출했다.

경찰은 C씨가 취업이 불가능한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도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알선한 브로커를 추적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