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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 전면 도입

심우섭 기자

입력 : 2016.03.09 10:21


그동안 권역별로 부과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거리비례 구간제'로 5월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를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까지 국적 항공사 6곳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마련해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은 권역별 부과방식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꿔 거리가 가까운데도 더 많은 금액을 내는 '역전현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 국적 항공사 7곳이 그동안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담합 의혹까지 있었지만 5월부터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항공사별로 기종,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 유류구입비와 유류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며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는 전세계를 ▲ 일본·중국 산둥 ▲ 중국·동북아 ▲ 동남아 ▲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 중동·대양주 ▲ 유럽·아프리카 ▲ 미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권역 안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유류할증료가 같습니다.

5월부터 적용되는 체계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를 ▲ 500마일 미만 ▲ 500∼1천마일 미만 ▲ 1천∼1천500마일 미만 ▲ 1천500∼2천마일 미만 ▲ 2천∼2천500마일 미만 ▲ 2천500∼3천마일 미만 ▲ 3천∼4천마일 미만 ▲ 4천∼5천마일 미만 ▲ 5천마일 이상 등 거리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나눠 거리가 멀수록 유류할증료 금액이 커집니다.

인천에서 하와이가 뉴질랜드보다 가깝지만 현재는 하와이가 미주라는 이유로 더 많은 유류할증료를 내야 해 이런 모순을 없애는 겁니다.

한편, 최근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0원'이었는데 이 기조는 4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