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실업자 행세를 하며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 등 모 회계법인 소속 직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를 묵인한 회계법인 대표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B씨가 개인에서 회계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바꿀 때 일자리를 잃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4개월간 실업급여 2천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를 전부 환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