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 일대 상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주모(25)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주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지역 철물점 등 상점 31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이나 휴대전화 등 총 4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 씨가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에 중독돼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주 씨가 범행으로 얻은 돈은 모두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주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