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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업무용' 과세에 수입 법인차 사상 최저

심우섭 기자

입력 : 2016.03.09 09:10|수정 : 2016.03.09 10:49

지난 2월 수입차 중 법인차량 비율 34%로 떨어져 롤스로이스 등 고가 수입차 브랜드 판매도 줄어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폐해를 막고자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제한을 강화하자 수입차의 법인 차량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는 1만 5천671대이며 이 가운데 34%인 5천332대가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4.4%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으로 사상 최저치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지난 2월 수입차 법인 차량 등록 대수는 5천332대로 2013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올해부터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부분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업무용 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천만 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5년에 걸쳐 업무용 차 구입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고가 수입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쉐, 재규어 등의 판매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일제히 줄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른바 무늬만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