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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깐깐경제, 김범주 기잡니다.
▶ SBS 김범주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 SBS 김범주 기자:
직장인들이 1년에 한 번 거쳐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죠. 소득공제 이야긴데, 지난 달 월급에 포함돼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없앨지 아닐지를 놓고 정부가 검토에 나섰어요. 법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카드 소득공제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일몰법이라고 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제도긴 하죠.
▶ SBS 김범주 기자:
네, 원래 김대중 대통령 때, 1999년에 처음 제도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한시적으로 했었어요. 처음 만들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현금으로 물건 사고 밥 사먹고 했을 때니까, 정부 입장에서 카드를 쓰게 하면 자영업자들 소득이 파악이 되면서 세금 걷기가 편해진다는 것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딱 하기로 한 겁니다. 3년이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한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난 때가 언제냐면 2002년, 대선 하던 해였어요. 그때 이런 제도를 없앤다고 하면 아무래도 반응이 별로일 테니까, 3년 더 하지, 이래서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될 때마다 연장, 연장해서 여섯 번 연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올해 말로 또 끝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이번엔 좀 없애고 싶은 생각이 많은거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죠.
▶ SBS 김범주 기자:
작년에만 이 카드 소득공제로 돌려준 세금이 1조 8천억 원이 되거든요. 큰 돈 이니까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또 이런 논리를 폅니다. 한시적으로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면 제도를 없앤다는 원칙을 정해 놓은건데, 이미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하는 목적은 달성이 됐으니까 거기 맞게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대부분 근로자들이 이 카드 소득공제는 당연히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론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경제도 이런데 그 제도 없애면 아마 소비도 줄거 란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고치려면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총선 치르고 새로 만들어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대선 직전이잖아요. 카드 소득공제 없앤 당이란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쪽은 없을 테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데 힘을 쓰는 것보다는 소득공제를 좀 더 경제를 살리고 근로자들 의욕을 돋우게 손보고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 SBS 김범주 기자:
어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20대, 30대의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1년 전에 비해서 줄어든 걸로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0.6%를 기록을 했습니다. 40대 이상은 다 소득이 늘었는데, 20대, 30대만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다 예측하신대롭니다. 취업이 일단 잘 안되고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9.2%인데, 여기엔 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한다고 학원 다니는 경우나 아니면 졸업 미루고 버티는 경우 이런 건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업률이 20%가 넘는다는 추산이 있어요. 여기다가 취업을 해도요. 처음 취업한 사람의 60%가 비정규직이었어요. 비정규직은 정규직 연봉의 절반밖에 안되거든요. 당연히 소득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나마 이렇게 취직한 젊은 층이 소득공제에서 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카드 소득공젠데, 이거 말고 다른 데서 좀 더 돌려받을 수 있게, 그래서 보조를 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젊은 층한테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SBS 김범주 기자:
지금 소득공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관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240만원까지 들면 소득공제 해주는 거하고, 집 살 때 장기로 돈 빌리면 또 여기 이자낸 돈 같은 거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20, 30대한테는 아직 좀 먼 나라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취직해서 갚는 건 소득공제를 해주 는게 어떠냔 이야기가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혜택이 많은가요?
▶ SBS 김범주 기자:
국회에 이런 법을 여야 의원들 다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검토를 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 계산으로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한 사람당 1년에 1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10만원이란 돈 보다도, 정부나 사회가 자기가 책임지고 공부하고 일하려는 젊은 층을 지지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이 국회에서 몇 년 째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논의조차 제대로 안됐다고 하는 게 맞을텐데, 청년층 법안이 많이들 이렇습니다. 별로 크게 다뤄지질 않아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거요?
▶ SBS 김범주 기자:
월세 소득공젠데요, 자기 집이 없고 연봉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로 낸 돈 중에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1년에 750만원까지 해서 10%를 돌려줍니다. 최고 75만원이죠. 이미 세 사는 사람의 절반이 월세를 살고 있고, 임대주택도 포함해서 4백만 가구가 넘을 걸로 추산이 되는데,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제돈데, 문제는 딱 4%, 16만 가구 정도만 소득공제로 돈을 돌려받은 걸로 나와요.
▷ 한수진/사회자:
청년층도 월세 많이 살 텐데 말이죠.
▶ SBS 김범주 기자:
네, 아까 작년 소득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번 돈이 적으니까 쓰는 지출도 처음으로 줄었거든요. 가구, 가전, 옷, 신발, 이런 거 젊은 층이 새로 사회생활 하면서 참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인데, 10%씩 소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게, 그것도 아주 많이 늘어난 게 하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뭔가요?
▶ SBS 김범주 기자:
집셉니다. 1년 전보다 2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죠. 20대, 30대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세를 사는데 특히 월세가 많습니다. 20대는 70%가 월세 사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월세 소득공제를 손을 잘 보는 것도 젊은 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20대 30대 젊은 층한테는 월세 소득공제액을 좀 더 늘려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비로 연결이 되니까요.
또 몰라서 못 받은 경우도 물론 있을 거니까 방법을 좀 더 알려 주는거죠. 입금증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집주인 무서워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사 나가고 3년 안에만 입금증을 세무서 갖다 주면 나중에라도 돌려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소득공제라는 걸 줄여서 세금을 더 걷는 방법보다, 지금은 어쨌든 근로자들 지갑을 든든하게 해서 소비로 연결하는 게 급하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BS 김범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