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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벌이 강화되는 게 한가지 더 있습니다. 119에 걸려오는 전화중에 실제 응급상황은 30%에 불과하는 얘기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119에 거짓신고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안전처는 오는 16일부터 허위 구조·구급 신고자에 대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과태료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구조나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을 이용한 뒤, 병원에 가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는 거짓신고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 번만 거짓신고를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거짓으로 119에 신고를 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30건 정도입니다.
새 시행령에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병원이 안전처나 소방당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