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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6.03.08 23:45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오늘(8일)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 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는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유 씨 측은 파기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