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는 거짓신고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처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그치지 않고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과태료 강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 신고를 한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약 30건입니다.
새 시행령에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병원 진료에서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병원이 이 사실을 안전처나 소방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의무도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