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매 맞고 위독 '큰딸' 방치 집주인 살인죄 적용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08 13:44|수정 : 2016.03.08 14:26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큰딸의 엄마 42살 박 모 씨를 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시신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시신은닉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45살 이 모 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집주인 이 씨는 큰딸이 폭행에 따른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119신고 등 긴급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큰딸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큰딸의 시신을 함께 암매장한 박 씨의 친구 42살 백 모 씨에게는 시신은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이들 이외에 이 씨의 언니(50·여)는 시신은닉 혐의로, 백 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박 씨와 집주인 이 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입니다.

친모는 같은해 10월 26일 집주인 이 씨의 지시로 자신의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렸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출근 후 추가로 큰딸을 때린 뒤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큰딸 엄마만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집주인 이 씨가 큰딸을 4시간동안 의자에 묶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사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큰딸에 대해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큰딸 엄마 박 씨와 집주인 이 씨, 백 씨 그리고 이 씨의 언니 등 4명은 큰딸이 숨지자 시신을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했습니다.

백 씨의 어머니는 큰딸을 베란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