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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큰딸' 암매장 사건 집주인 살인죄 적용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3.08 13:12|수정 : 2016.03.08 13:30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엄마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큰딸의 엄마 박모(42)씨에게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상해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씨는 큰딸이 폭행당해 외상성 쇼크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