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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로서 서행하는 차에 보복운전 30대 입건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08 11:15|수정 : 2016.03.08 13:02


추월로에서 서행하는 차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37살 A씨를 경북 칠곡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경북 칠곡군 국도에서 3차례에 걸쳐 B씨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상향등을 켜며 항의하자 3㎞를 달리는 동안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히 차선을 바꿔 급제동하는 등 운전을 방해했습니다.

A씨는 추월로에서 B씨가 천천히 달리며 진로를 터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경북 칠곡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