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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개소세 인하분 200억' 고객에 돌려줬다

김용태 기자

입력 : 2016.03.08 10:07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분으로 총 200여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들은 여전히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판매된 3만~4만여대에 대해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으로 총 200여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했습니다.

현대차가 110여억원, 기아차가 90여억원 수준입니다.

모델별로 고객들은 20여만~210여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합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고객에게 개소세 환급 차액 전부를 해당 고객 계좌에 입금했다"면서 "환급 규모만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인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도 고객별 20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통해 총 5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