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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적발되자 시속 100㎞로 도심질주…4시간 만에 검거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08 08:55|수정 : 2016.03.08 09:23


신호위반에 적발되자 달아났던 운전자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9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그제(6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신호위반에 적발되자 약 8킬로미터 떨어진 동구의 한 업체 하역장으로 도주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빗길에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경찰관은 하역장에서 조 씨 차량을 순찰차로 막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검문하려 했지만 조 씨가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조 씨는 넘어진 경찰관의 오른쪽 종아리를 차량 뒷바퀴로 밟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에 나서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쯤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조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 수배가 내려진 게 있어 겁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