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에서 개업 신고가 한차례 반려된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해 법무부가 "개업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대법관 측은 오늘(7일)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유권해석 회신 서류와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이미 변호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별다른 취소 사유가 없었으면 등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변회는 내일(8일) 상임위원회에서 신 전 대법관이 새로 낸 개업신고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 전 대법관은 최근 서울변회에 개업 신고를 했지만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처럼 변호사 등록 후 30년 이상 판사로 일하다 개업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반려했습니다.
서울변회를 통과해도 대한변호사협회 신고 절차가 남아 있는데, 변협은 '전관예우 타파'를 내세워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역시 같은 이유로 반대했지만 법무부가 변호사 활동이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 '동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