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비싼 법률자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채무조정을 받는 길이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조정이나 금융회사들이 관여하는 사적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 모두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과 신복위에 따르면 신복위는 최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바뀜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조정은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으로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로,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4가지로 나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공적 구제절차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적 구제절차로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법무사 등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패스트 트랙입니다.
법무사 등을 거치면 법률서비스료,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1인당 평균 185만원이 들어가는데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 기간도 법무사를 거쳐 신청할 때는 평균 9개월이 소요되지만 패스트 트랙을 거치면 이를 3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 트랙은 신복위와 법원·법률공단의 개별 협약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는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적 채무조정 지원과 아울러 신복위가 본연의 업무로 제공하는 사적 채무조정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법은 채인 채무자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신복위와 개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사가 현재 3천600개 수준에서 4천4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여 금융사 확대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빠지는 채무 없이 채무자의 모든 빚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