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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아기 거래…신생아 매매 적발

전병남 기자

입력 : 2016.03.07 01:47|수정 : 2016.03.07 08:11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 매매 중개를 위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로 43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에게 친자식을 넘긴 27살 A씨와 21살 B씨 등 엄마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100만 원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생모가 키우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 직접 키우려고 데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9개월 넘게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웃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