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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던 10살 여아 손 잡아끌었다가 벌금 50만원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3.06 09:45


대법원 1부는 공연장에서 열 살짜리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끈 혐의로 74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리조트 공연장에서 부모와 함께 춤을 추던 10살 여자 어린이의 양손을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이고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