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오늘(5일)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아들 양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씨는 4일 저녁 8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어머니 집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방에 있던 이불에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양씨는 집에서 형에게 전화로 "왜 그렇게 사냐"는 등 잔소리를 듣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를 없었으나 집에 있던 가구 등이 타 소방서추산 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알코올중독 증상이 보이는 양씨가 순간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