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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과도의회, '구걸 통제법' 승인…거리악사는 허용

안현모 기자

입력 : 2016.03.05 10:36


군부 통치하의 태국이 길거리 구걸을 일절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화제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군부가 주도하는 과도의회, 국가입법회의는 거리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걸 통제법'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거리 구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걸을 하다 적발되면 당국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구걸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구걸 행위를 지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친구나 친척 등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종교적인 목적 등 법이 인정하는 모금 행위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 법은 거리 악사의 경우 당국이 발행하는 허가증을 받으면 정해진 구역 내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입법회 위원인 왈롭 탕카나누라크는 "거리 공연으로 생계를 꾸려온 악사들은 관련법이 생기기를 기다렸다"며 "법률이 왕실 관보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당국이 90일 이내에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