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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아프리카TV로부터 아동 BJ 보호대책 듣기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6.03.04 17: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아프리카TV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아동 BJ(방송진행자)를 상대로 한 선정적·성희롱적 댓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아프리카TV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실태를 감시하다가 아동 BJ 진행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바지 벗으면 별풍(별풍선) 500개', '브라(브래지어) 보여주면 별풍 쏜다' 등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댓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 댓글들이 아동 대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아프리카TV들 상대로 ▲ 실시간 방송 감시 현황 ▲ BJ 활동 기준 ▲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또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 BJ들이 일부 시청자들의 욕설·막말 등 언어폭력과 성희롱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어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실태 점검 감시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