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거주 장애인에게 노동을 강요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은 북구 S재활원 법인·시설을 특별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례를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책임을 물어 행정 처분(37건), 법인대표 등 관련자 8명 징계 요구, 부당집행 보조금(3천700여만 원) 환수 등 조치를 했습니다.
S재활원은 시설에 사는 장애인에게 파지·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2015년 거주 장애인 해외여행사업을 하면서 시설 종사자 22명의 경비 1천724만 원을 거주 장애인 돈으로 충당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인 후원금 관리·사용 규정도 어겼습니다.
이밖에 급식 등 재료구매 계약, 시설종사자 채용, 법인이사회 의결 및 소집 등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중증장애인 등 175명이 사는 이곳에 해마다 운영비 35억 원가량을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구·군별 수시·정기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