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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하고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 인정' 합헌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3.04 12:04|수정 : 2016.03.04 16:20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을 등기하고 10년 동안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10년 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소유 의사로 점유하면서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는 1962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이 매매계약서 위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 팔렸다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2013년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김씨는 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