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차 씨가 낸 아들의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11일 상고장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차 씨의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 씨를 지정하고 조 전 회장이 차 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 7천6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 씨는 2013년 8월 조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조 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과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