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소방차 막은 주차 차량, 현장서 견인 조치한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16.03.04 12:36

동영상

<앵커>

긴급 출동한 소방관이 주차 차량 때문에 진입이 어려우면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한 차주는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방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차량 견인 업무를 맡길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필요할 경우 소방당국이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소방법령에는 견인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비용지급절차가 제대로 없어 현장에서 견인 조치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오늘(4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소방차가 이동하려면 도로 폭이 최소 3m는 돼야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정차 된 차량으로 꽉 차 소방차 진입을 방해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화재 진압에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차된 차량뿐만 아니라 주차 구역 안에 세워진 차량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실 보상 범위는 적법하게 주정차 된 차량에 국한됩니다.

만약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이 견인 과정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방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