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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코앞인데'…술 취해 주차한 곳이 하필 '도로 한복판'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3.04 10:35|수정 : 2016.03.04 14:08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15일 퇴근 시간대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 서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운전자 김 모(57)씨는 만취해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둔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눈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차를 세운 도로에서 몇 발자국 거리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갓길로 차를 뺀 뒤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김 씨는 이를 거부했고 지구대로 옮겨서도 김 씨는 횡설수설하며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지만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을 뜨지 못한 점', '술을 마셨다고 말한 점' 등 당시 정황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김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돼 김 씨의 면허 역시 자동으로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