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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수 훈련비 수억 횡령한 수영연맹 임원 영장 청구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3.04 02:52


수영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선수들 훈련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이사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우수 성적을 낸 선수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을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수영연맹 전무이사 정 모 씨에게 금품을 상납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구선수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04년 이후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감독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전남 한 고교의 수구부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했고 전남수영연맹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수영계 비리가 정 전무의 인맥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 있다고 보고 다른 지역 연맹의 비리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대한수영연맹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영계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고 수영시설 인증업체 선정 비리, 국가대표·상비군 선수 선발 비리, 연맹 임원 선정 비리를 확인해 수영계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