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3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A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본회의 전 단계인 윤리특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부터 징계수위를 제명이 아닌 출석금지로 하기로 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의회는 아직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 전이라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제명 조치는 어렵다며 A 의원이 지난 1월부터 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2회 이상 임시회에 무단 불참한 것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A 의원은 구청 취직 알선 명목으로 지인 B씨에게 4천만원을 받고 B씨에게 빌린 2억원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A 의원의 구속 기간을 연장,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의회는 앞서 A 의원이 잠적한 지난 두 달간 매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300여만원을 꼬박꼬박 지급해 논란을 빚었다.
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구의회 조례상 A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세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A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달 수백여만원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을 대표해 지방 행정을 감시해야 기초의원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돼야 마땅하다"며 "의원들 스스로 기초의원의 범죄에 대한 단호하게 처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측은 이에 대해 A 의원이 오는 5월 회기에도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의정비 지급을 하지 않는 내용 등의 조례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