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5년간 시유지 매각을 미뤄 민간업체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소극적 업무 처리' 등 민원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는 2009년 한 민간업체를 버섯재배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업체는 3억 1천여만원에 부지 일부를 사들였습니다.
업체는 이어 2011년 시유지 3만 천여㎡에 대해 매수 신청을 했지만, 시 공무원은 5년째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절차를 중단한 데 이어 특혜 우려가 있다며 매각 불가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결정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고, 사업 시행자의 항의나 문의에도 시가 회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강릉시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