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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경마 실시간 중계…50억 도박사이트 운영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3.03 11:19|수정 : 2016.03.03 11:33


한국마사회 화상 경마장에서 경주 영상을 몰래 촬영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화상 경마장에서 경주 영상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불법 경마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로 경주 영상을 촬영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경마사이트로 전송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중국동포로부터 지난해 해당 사이트를 넘겨받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1월 서울의 한 불법 사설경마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중계하는 실시간 경주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 등이 갖고 있던 통장에는 최근 3개월간 경마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운영비 50억 원가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마가 열리는 금·토·일요일 3일간 회원 1명당 10만 원을 받고 경주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경마사이트 제작자인 중국동포를 쫓는 한편 정확한 범죄수익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회 화상 경마장에서는 하루 1인당 10만 원으로 배팅액이 제한된다"며 "회원들은 피의자들이 찍은 경주 영상을 보면서 무제한으로 배팅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