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운송사업자와 정비업체 간 불법 사례비 수수를 신고하면 20만 원 이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4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견인차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가 만들어지면 각 시·도 조례로 제도 시행과 포상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작년 7월 견인차 리베이트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견인차 운송사업자가 정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1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20일이나 과징금 180만∼360만원, 2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50일이나 과징금 450만∼900만원, 3차 적발시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합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가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진아웃을 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신뢰성과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