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하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25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3명으로부터 1천292만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물건 사진을 캡처해 판매 글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함께 숙식하며 판매 글 게시자·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로 번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