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쓰시마시의 한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이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후쿠시마 고등재판소는 오늘 한국인 승려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공범자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며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야마구치 마사다카 재판장은 "김씨가 절도 계획을 세우고 공범자들을 규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공범자는 자발적으로 쓰시마에 올 비용을 마련하는 등 주체적으로 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와 공범자들의 형사 책임의 차이는 그 정도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 씨 등 4명과 공모해 2014년 11월 24일 쓰시마시 미쓰시마초에 있는 절 바이린지의 창고에서 시지정 유형문화재 탄생불과 대반야경 360권을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재를 훔친 당일 쓰시마 남부의 이즈하라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공범들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